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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관련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39372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경우 토지 소유자의 과소토지 부분에 대한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따라서 乙이 타인인 甲의 토지의 상공에 정당한 권원 없이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을 설치하여 통과하게 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된 경우 그 부분도 乙이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乙은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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