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그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부분도 당해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에 대하여 위 토지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