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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다8914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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