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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대지에 대하여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존속하는 한 원고는 그 대지소유자라 하여도 그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아 그 대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불법점거로 인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원고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판결 판단에는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이라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사안에서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甲은 불법점유자인 丙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와는 별개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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