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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에서 패소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공식 답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의 실시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그런데 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前訴)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이미 배당이의 소송에서 甲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미치므로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