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또한,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된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여부에 관한 판례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 그 토지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위와 같이 통행로로 제공되는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분할당시부터 도로에 제공되기 위하여 분할된 것이 아니며 자투리땅으로 남겨져 분할된 것이고, 통행자들이 구거(溝渠)를 통하여 통행할 수도 있어서 그 토지가 반드시 도로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토지소유자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온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7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