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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판례는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과오납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납세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결국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乙이 위 甲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乙이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점은 과세관청이 그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은 이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