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소수지분권자라도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만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 甲이 배타적으로 건물을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다만, 甲이 공유물인 상가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만큼 특정한 부분만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그 특정한 부분 역시 공유자들의 지분별로 사용수익해야 되는 이상, 甲은 여전히 소수지분권자인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판결은, “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지만, 이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甲은 그 상가건물의 특정부분만을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하고 있고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