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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득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인지 여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1다45202, 45219(반소) 판결 참조).나.
월임료 없이 임차보증금만 교부한 채권적 전세계약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고가 인수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피고의 위 건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위 임대차계약은 월임료 없이 임차보증금만 교부한 채권적 전세계약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차보증금의 이식을 차임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고 하여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료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1다27594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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