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집니다.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7.3.9, 선고, 2016다47478, 판결). 따라서 甲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乙의 매매대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乙이 甲 종중에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乙이 위 매매대금을 받은 날 이후로서 甲 종중이 구하는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