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며, 차주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민법 제756의 사용자 책임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와 사용자의 책임은 법률상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서게 되며, 이 경우 배상액을 전부 지급받을때까지 양자 모두에게나 청구하거나 한명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합의내용의 효력의 인적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역시 그러한 합의는 명백히 차주의 배상책임을 역시 면제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차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