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피해자가 일부 공동불법행위자와의 사이에서 그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우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며, 차주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민법 제756의 사용자 책임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와 사용자의 책임은 법률상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서게 되며, 이 경우 배상액을 전부 지급받을때까지 양자 모두에게나 청구하거나 한명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합의내용의 효력의 인적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역시 그러한 합의는 명백히 차주의 배상책임을 역시 면제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차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