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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민법 제756조 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과 피용자 자신의 민법 제750조 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어느 편으로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득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타방의 배상책임이 소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용자의 업무집행중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이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성질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다툼은 특약이 없는 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더불어 대법원은 피용자의 선행면책행위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갑 버스회사가 귀하의 면책과 상관없이 200만원을 변제하고, 그에 기하여 구상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80만원을 변제하였기에 남은금원 120만원의 범위에서만 구상의무를 지면 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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