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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방에 대한 청구포기 약정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공식 답변

위 사안에서 피용자 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사용자 甲회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귀하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것인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관계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될 것입니다.그런데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무자일방의 일부변제가 다른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는지 및 채무자일방에 대한 청구포기약정이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채권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피용자 자신으로부터의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현실적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배상책임도 소멸하나, 현실적 만족 이외의 ‘채무면제나 합의의 효력’ 등은 그 피해자가 나아가 사용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959 판결,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그러므로 귀하와 乙이 합의할 때 乙이 甲회사를 대리하여 합의했다는 증명이 없는 한, 乙에 대한 포기약정이 甲회사에 대해서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甲회사의 乙에 대한 업무상 지휘, 감독에 관하여 귀책사유 및 과실이 존재한다면 귀하는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甲회사를 상대로 추가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甲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은 귀하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비율에 의한 과실상계를 하고 귀하가 乙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손익상계를 한 후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