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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공식 답변

종전에는 공동불법행위자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 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였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입장을 바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대물변제,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이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갑이 손해배상채무중 일부와 상계를 한바, 을의 손해배상채무도 상계한 범위내에서는 소멸된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