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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손해배상액 결정의 순서 주장에 관하여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 ,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각 참조).이 사건의 경우 피용자인 을이 일부를 변제하였기에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과실 비율에 사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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