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와 구상관계

공식 답변

우선 교통사고가 두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또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민법 제419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따라서 귀하께서 손해배상채무의 면책을 받았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갑의 구상권 청구에 응하여 구상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