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에 있어서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행사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라 할 것이고,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이 구상권범위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甲이 乙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공동면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차용이자가 법정이자를 상회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구상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이 출재채무자의 구상권범위에 공동면책금액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이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가사 그가 공동면책에 소요된 자금을 자신의 보유자금으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서 차용·조달하였더라도 실제의 차용이자가 법정이자를 상회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법정이자상당의 금원만을 구상할 수 있을 뿐이고, 법정이자와 별도로 실제의 차용이자 전액 또는 그 중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시 이른바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2932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乙에게 공동면책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자 乙의 부담부분에 대한 법정이자와 별도로 실제의 차용이자 전액 또는 그 중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시 이른바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전권사항에 속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채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가해자로서의 과실내용 및 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하는 피해자의 과실, 즉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러한 과실내용 및 비율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내용 및 비율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