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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8조 제2항이 부진정연대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418조 제2항은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의 상계에도 절대적효력을 인정하게 되면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도 민법 제418조 제2항이 적용된다면 1인의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상계할 채권이 있는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큰 실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공동면책의 효력 내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고유의 의미의 부담부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418조 제2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하여 부진정연대채무에는 민법 제418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결국 甲은 본인 스스로 乙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안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