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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

공식 답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참조)고 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갑과 을이 병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나 갑의 시효이익포기가 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병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