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426조 제2항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연대채무자간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수인의 가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들 간에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 할 것이고, 부진정연대채무자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그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어떤 대내적인 특별관계에서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갑이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사후통지 해태 등을 이유로 을에게 그의 면책행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없기에 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