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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3조는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사안에 적용해본다면 甲이 丙 토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그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않고, 이는 단지 최고로서의 효력만을 가질 뿐입니다.결국 이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채무는 1988. 11. 2. 재판상청구를 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며 재판이 확정된 1989. 10. 24. 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한편, 민법 제423조에 따를 때 丙에 대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乙에게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1990. 6. 26.에 재차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1989. 10. 25.에 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1999. 10. 24. 24:00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1999. 11. 1. 甲의 소는 시효소멸 뒤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乙의 항변은 이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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