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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이 판례는 재판상 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지속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지만, 그 재판상 청구 역시 이행청구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경매신청 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민법 제176조에 따라 통지받은 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갑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한후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후 6월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해도 압류후 압류사실을 통지한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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