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대채무의 추정

공식 답변

민법 제408조에서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연대채무의 성립은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고, 이러한 연대채무의 의사는 명시적일 수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총 채무자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를 성립시키는 묵시적 특약이 존재한다고 추정됩니다.(연대의 추정)이 사건의 경우 돈을 빌려줄 당시 당사자가 총 채무자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정이 있고, 갑과 을이 함께 돈을 빌리고 갚는것도 함께 갚는 다는 의사를 비췄으며, 당사자간에 당자사들이 연대채무가 아닌 것으로 특약을 한 사정도 없기에 갑과 을이 지니는 채무의 성질은 연대채무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과 달리 귀하께서는 채무 전액의 변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