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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계약서에 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아도 유효한 경우

공식 답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보증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의 갑은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갑이 보증한 채무는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인바, 대법원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 제1조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는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계약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는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하는 개인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타인의 채무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646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갑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보증계약서에 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