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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주식회사가, 을 회사와 병이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병이 을 회사에 부담하는 거래대금채무를 갑이 일정 금액 한도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위 거래약정에 따른 거래관계 종료 후 을 회사가 거래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병의 거래대금채무가 보증한도액을 초과한다며 갑을 상대로 보증한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연대보증약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병이 을 회사에 거래대금을 수차례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갑의 보증기간이 주계약상 거래기간에 앞서 만료되어 병의 을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채무 중 갑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부분이 그 후에 발생한 부분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므로, 위 거래대금은 병의 을 회사에 대한 전체 거래대금채무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갑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 부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어 갑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큰데도, 보증기간 종료 시를 기준으로 병의 거래대금채무가 갑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을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0714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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