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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직원 지위에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한 후 퇴직 시 해지 가능한지

공식 답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책임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액수가 보증인이 보증당시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러한 주채무과다발생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그런데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관련판례를 보면,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 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791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 계속적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하여 보증계약해지권은 인정하되, 보증책임범위의 제한은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이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위 계속적 보증거래가 종료되지 않았고,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났으므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乙회사의 상무이사에게 통지하는 등 회사퇴직 후 해지통고를 한 것으로서, 퇴직 후에 발생된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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