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가.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연대보증 책임의 범위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82다카789 판결 참조). 나.
이사직을 그만둔 다음이나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미 대출된 금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9다61750 판결 참조). 따라서 은행이 그 거래시마다 거래당시에 재직했던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사직을 그만둔 다음이나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미 대출된 금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94다35237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