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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일부에 대한 보증과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시 보증책임

공식 답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등 참조) 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을이 주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해도 갑이 책임지는 보증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있다면 갑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