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9조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고 판시하였고, 또한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의사표시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채무면제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보증채무의 일부면제의 효력은 가사 甲이 乙에 한정하여 면제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이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과가 주채무자인 乙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