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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08.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주채무자인 乙의 일부변제금원은 연 18%의 이율에 의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채무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甲이 보증한 연4%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금원에 먼저 충당되고 채무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甲은 乙이 일부변제한 금원이 연18%의 이율에 의한 이자 및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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