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응급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책임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모두 져야 하지만, 보증을 서게 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조 제1항),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로 甲과 乙이 중상을 입고 대학부속병원응급실에 입원하게 될 당시 그들은 즉시 응급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있었으나, 마침 추석명절로서 교통체증이 심하여 가족들이 병원에 신속히 올 수 없게 되자, 乙의 가족들이 위 대학부속병원 교수의 아들을 통하여 위 병원의사인 丙에게 부탁하여 丙이 乙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병원의사로 재직하는 사정에 의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甲의 치료비도 아울러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위 병원도 甲으로부터 입원보증금도 받지 아니한 채 丙의 연대보증만으로 甲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丙이 甲을 위하여 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丙은 우선 甲으로 하여금 서둘러 응급치료를 받게 한 다음 그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올 경우 가족들로 하여금 보증인을 교체하게 할 의사로 보증을 한 것이고, 병원에서도 丙이 위와 같은 의사로 甲의 치료비를 보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丙에 대하여 甲의 치료비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丙이 甲의 치료비채무 전액을 보증하기로 한 입원서약서의 문면에도 불구하고 丙은 甲의 치료비 중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의 치료비’에 한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 보증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7334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귀하가 甲의 치료비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는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귀하가 甲의 치료비채무전액을 보증하기로 한 입원서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귀하는 甲의 치료비 중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 치료비에 한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