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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의 충당

공식 답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따라서 주채무자 乙이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 乙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 甲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