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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을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공식 답변

제3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리점거래약정에 기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비록 위 연대보증시 그 계약서상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한 채무일체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문언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보증한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한정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보증인이 그와 동시 또는 추후에 같은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정하여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부담하였다면 보증인의 보증한도는 뒤에 정해진 채권액의 범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7.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 1985.3.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병이 연대보증계약시 앞으로 발생하는 외상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지만, 그 후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바 병의 연대보증채무는 위 채권최고액의 한도로 국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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