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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의 구상권

공식 답변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상의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형식상의 주채무자 3자간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상권 범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담 부분은 그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과 을 및 丙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궁극적으로 丙이 어음할인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을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어음할인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함을 알고 있는 이상 甲에게 이를 구상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甲과 을 사이에서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어음할인금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을만이 부담하며 甲은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연대보증인이 된 을과 주채무자가 된 甲으로서는 적어도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丙의 어음할인금 채무의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을로서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 범위는 부담 부분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부담 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되어 甲으로서는 을이 대위변제한 금액의 1/2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