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419조), 이 규정이 연대보증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그런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효력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판례를 보면,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더라도 그 면제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을 것이고,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 또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의사표시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채무면제를 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채무면제를 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권자 丁이 연대보증인 중 1인인 甲의 채무일부를 면제해주었더라도 주채무자인 丙의 채무에는 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甲과 다른 연대보증인 乙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없는 이상 乙의 채무에도 면제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丁은 丙과 乙에 대하여는 甲에게 면제해준 부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