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의 관계 및 그들 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민법 제448조에 의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인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109586 판결 참조).(case) 보증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원사업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병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을 회사로 하는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회사 부도로 도급공사가 중단되자 을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정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보증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원사업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병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을 회사로 하는 내용의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병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을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정 회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점,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 채무여서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 회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 회사와 정 회사는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 관계에 있으므로 갑 회사가 정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109586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