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인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109586 판결 참조).(case) 보증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원사업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병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을 회사로 하는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회사 부도로 도급공사가 중단되자 을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정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보증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원사업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병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을 회사로 하는 내용의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병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을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정 회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점,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 채무여서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 회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 회사와 정 회사는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 관계에 있으므로 갑 회사가 정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10958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