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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처분문서이기는 하나, 그 문서 일부 조항에 연대보증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물상보증인이 동시에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3107 판결). 따라서 위 사정 외에 甲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乙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丙이 물적 담보 이외에 인적 담보까지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저당권설정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연대보증의 조항이 마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약정사항인 듯이 기재된 이유, 甲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연대보증 조항을 알고 있었거나 乙이나 丙이 이를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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