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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거래약정서에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한도에 관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어음거래한도액이 얼마로 결정되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음거래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연대보증 당시에 연대보증인이 예상할 수 있는 증액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인의 개별적 동의 없이도 그 증액된 거래한도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99다835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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