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일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그 효력

공식 답변

보증인의 채무범위에 관하여 민법에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고,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29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보증인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 채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동일한 사람이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7980 판결).그리고 연대보증채무는 분별의 이익(공동보증에 있어서 공동보증인은 주채무액을 분할한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수인일지라도 그 1인이 주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연대보증책임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서도 변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甲에게 귀하가 변제한 금전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른 연대보증인인 丙에게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변제금의 절반을 구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참고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이 근저당권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문제이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다음날 그 피담보채무를 한도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저당권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동일채무로서 채무액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겸 근보증보증한도액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