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리점계약에 있어 쌍방의 해약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년 계약이 갱신체결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공식 답변

대리점계약과 같은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동일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에는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대리점계약기간이 계약서에는 쌍방의 해약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동갱신된 것이 아니라 매년 대리점계약이 갱신체결되었고 연대보증계약도 매년 갱신체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93다49208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