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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근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뿐 아니라 그 밖에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 또한 근보증의 대상인 주채무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내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장래의 채무,조건부채무는 물론 장래 증감ㆍ변동이 예정된 불특정의 채무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근보증은 그 보증대상인 주채무의 확정을 장래 근보증관계가 종료될 시점으로 유보하여 두는 것이므로,그 종료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보증인이 부담할 피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이 사건의 경우, 친구분인 주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종료시점에 이르러야 피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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