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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근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구상채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인의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당좌대출거래가 종료됨으로써 보증인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대법원 98다118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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