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의 범위

공식 답변

이 사건 연대보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갑은 주채무자인 을이 병에 대하여 어음대부, 어음할인, 증서대부, 당좌대월등 방법에 의하여 현재 부담한 채무 및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른 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없는 이상 갑은 주채무자인 을이 병으로부터 차용한 새로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근보증의 법리에 비추어 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결국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새로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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