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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 계약서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책임의 제한기준

공식 답변

근보증 계약서의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 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82다카789 판결 참조).(case) 갑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신용보증기금과는 별도로 을이 은행 소정양식에 갑의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나, 을로서는 연대보증계약 문면과는 상관없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채무에 관하여만 연대보증한 것이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갑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한편, 별도로 갑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을이 갑과 연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은행 소정양식의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나 을로서는 그 연대보증계약의 문면과는 상관없이 위 대출금채무 중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채무부분에 관하여만 연대보증하였을 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원리금채무부분까지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을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2다13745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