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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신원보증법상 신원인 본인이 그 직무상 귀책사유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도 그 책임을 집니다. 즉, 위 사건에서 공무원인 甲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인 丙의 채무가 비로소 인정되는 것입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질문 내용에서 甲이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귀책사유로는 볼 수 없으므로 甲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신원보증인인 丙의 보증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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