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불공정약관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약관내용 중 ①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6호).그런데 계속적 채권관계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에 관한 판례를 보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에 계약기간종료의 경우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갱신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적 채권관계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그리고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주계약상 거래기간은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주채무자와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보증계약 종료할 때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나,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계약 종료 후의 채무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21872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만일 대리점계약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되고 보증기간 자동 연장 약관조항이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등 계속적 채권관계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음 1년간 甲이 乙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의 갱신된 대리점계약기간동안 발생된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