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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에 포함되는 보증채무의 범위

공식 답변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98다64639 판결 참조).(case) 보증서상 보증인의 보증한도액 속에는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특약이 없는 경우, 위 보증한도액 속에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리스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보증서상 보증인의 보증한도액에는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밖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위 보증한도액 속에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98다646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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