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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연대보증인인 甲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7조 본문).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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